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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계약서 도장 찍는 방법 간인 계인

by 곰돌이뚱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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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도장 간인 계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도장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매도 하실때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지만 그외 임대차

계약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도장, 지장, 서명 이렇게

셋중 어떤 걸 하셔도 무방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성명 기입란에 이름을 적으시고

날인 칸에 위 셋 중아무것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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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이기 때문에 성명란에 이름을 적으시고 등록 인장을 꼭 찍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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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그럼 기본적인 계약서에 도장은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계약서의 연속성과 

차후 법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간인과 계인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디에도 간인 계인을 꼭 하라는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항 에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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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이란

계약서상 내용이 여러장인 경우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에 도장을 찍는것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와 같이 계약서를 놓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치 않고 정 중앙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에서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록인장) 

 

그런 후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서 위와 같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록인장)

 

계인이란

계약서의 여러 장을 한 번에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간인과 계인은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계인만 하는 것이 불안하실 때에는 간인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간인과 계인 없이 계약서 상에 도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간이과 계인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간인과

계인이 없어도 계약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하기 위해 간인과 계인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알아서 다 찍어 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간인과 계인 도장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에도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간인과 계인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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