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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취득 보유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by 곰돌이뚱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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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 거래 시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이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형, 무형의

과세 대상물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소유권의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에 그치는 조세로서

취득단계에 관련된 유통세이며, 취득한 재화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능력에

따른 세원으로 응능 과세이며, 납부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구분 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는 종가세에 

해당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정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로 사용되는 보통세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예) 조정지역에서 1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서 다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조정지역 2 주택에 해당

중과세율 8%+농어촌특별세 0.6%+지방교육세 0.4%

9% 취득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은 2 주택이라도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재산세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현황 부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권자의 세액결정에 의하는 보통징수 방법이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하실 때에는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면

재산세는 매수한 분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6월 1일 매매잔금 지급 완료 시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입니다.)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건축물의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토지의 납부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납부기간: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7월 31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이 2십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율

양도의 개념

과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매물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증여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관계없이 무상승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재고자산 이외의 조정자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구분 과세를 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납의 규정은 있으나 물납은 되지 않습니다.

(물납: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중과세율 적용

2 주택자 기본세율+20%

3 주택자는 기본세율+30%


1세대 1 주택 비과세 산정 방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최종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은 제외)

 

마무리

여기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개정이 자주 됩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계산방법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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