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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인하 시기 중개보수 계산 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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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인하 시행 시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공인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0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의뢰인과 간에 매매 ·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변경 전 중개보수 요율

변경 후 중개보수 요율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 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 · 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 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변경된 중개보수 적용 시 중개보수 금액 

매매 금액이 9억 원 경우 변경 전 810만 원 변경 후 450만 원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 0.4%

 

임대차 중 보증금 외 월세가 있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식

보증금+(월세금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적용

위 산출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세금액 × 70)으로 산출된 금액 적용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4십만 원

5백만 원+(4십만 원 × 100)=산출된 금액이 4천5백만 원 나옵니다.

 

이때는 × 70을 적용해서 산출 금액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3천3백만 원이 나옵니다.

 

3천3백만 원 ×0.5%=165,000원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45만 원

5백만 원+(4십5만 원 × 100)=산출 금액이 5천만 원 이기 때문에 

이때는 × 100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0.4%=200,000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도액 금액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과 중개보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개보수 계산은 검색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방법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실 때 중개보수를 제대로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PC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중개보수가 산정되어 나오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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