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2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 전월세신고제 위임방법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은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 지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 2021. 8.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