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2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환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말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8.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