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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by 곰돌이뚱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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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었으면 거주의무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재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 33039 판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구분건물) 예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첨부서류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목록 5통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방법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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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법원

신청 이유 기재 예시

출처: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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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방법

인터넷 검색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시고 사이트 접속하시면 됩니다.

PC에서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주의 사항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꼭 먼저 돌려받은 신 후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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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임차권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좋게 해결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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