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지목의 구분 지목 변경 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10. 22.
반응형

지목이란 지목 구분 지목 변경 방법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의 설정 기준

지목은 지적 국정 주의에 따라 국가기관(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1 필 1목의 원칙 :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주 지목 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③영속성의 원칙(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 지목은 영속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밤, 잣, 호두, 죽순이 자생하는 경우에는 '임야'로 설정)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전'과 '답'은 경작 방법에 따라 분류)

 

3. 과수원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4. 목장용지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 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여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 들어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8. 대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①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위 ① ②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사항 ① ②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①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②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①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①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토지

③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 자연 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주의 ※ '답'은 연 ·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

반응형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도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28. 잡종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②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③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지목 표기방법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부호로 기재합니다.

※ 주의 차문자(두 번째 글자)로 등록하는 부호

주차장 '차' 공장용지 '장' 하천 '천' 유원지 '원' 

 

지목 변경 방법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자 할 때에는

1.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 관련 서류, 각종 인허가 서류 첨부

신청 후 허가 여부 15일 이내 결정하여 통보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 납부

토지형질변경(부지조성, 토목공사)

건축설계사무실 대행 시 절차상 편합니다.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 차를 모두 거치면 농지에서 '대'로 변경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위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발생

(공시지가 × 전용할 땅 면적) × 30%

(100만 원 × 100평) × 30%=3천만 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지목의 구분과 지목 변경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목변경은 1필지 1 지목 원칙에 따라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로 보존해야 하는 토지 역사적으로 향토 가치가 있는 토지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 우려가 있어 지목변경 금지 대상이 됩니다.

산지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20도 이하의 산지를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