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용도지역 이란 용도지역 종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by 곰돌이뚱이 2021. 10. 23.
반응형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이 구분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반응형

 

도시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은 땅 사면 후회합니다.

 

반응형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규제함으로써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여 채광이나 통풍이나 화재 발생 시  연소 차단 등 기타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건폐율 공식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지역 건폐율

①주거지역 : 70% 이하

②상업지역 : 90% 이하

③공업지역 : 70% 이하

④녹지지역 : 20% 이하

 

도시지역 용적률

①주거지역 : 500% 이하

②상업지역 : 1500% 이하

③공업지역 : 400% 이하

④녹지지역 : 100% 이하

 

관리지역 건폐율

①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②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③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관리지역 용적률

①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②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③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림지역 용적률 : 20% 이하

농림지역 건폐율 :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률 : 80% 이하

 

용도지역에서 세분된 건폐율 용적률 기준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법 제77조 제2항, 영 제84조)

마무리

용도지역의 의의와 구분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