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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용도구역 이란 용도구역의 종류

by 곰돌이뚱이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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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의의 용도구역 종류 알아보기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지정목적 행위제한

 

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출처:법제처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제한

출처:법제처

3.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목적 지정권자

시 ·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

출처:법제처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

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실효 시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의 공보에 개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목적

해양수장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출처:법제처

5.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②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사항

 

③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용도지역 ·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그밖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①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②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③도시 · 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④주변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 · 정비 효과

 

⑤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파급효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계획으로 정한다.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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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구 분류 용도지구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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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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