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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건축법 건축이란 건축 절차 건축 허가권자

by 곰돌이뚱이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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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 절차 건축 허가권자

건축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을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②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④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⑦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 하는 것

 

⑧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⑨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 허가권자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②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다만,①과②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③지방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절차

건축허가 거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다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절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원칙 :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예외 :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위 ①의 착수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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