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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by 곰돌이뚱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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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①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②주거 ·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해당 용도의 특성

④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

1.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무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②임의적 지정대상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 · 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계획관리지역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③과

⑤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②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③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도로 · 자동차정류장 · 주차장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등

 

④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⑤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⑥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⑦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⑨교통처리계획

 

⑩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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