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방법 절차 전세권 등기비용
전세권 설정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해
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는 절대 설정하지 못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에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요건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 설정을
굳이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가 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진행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 예시입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임차인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도장, 전세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도면
그럼 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등록세 : 전세금 X0.2%
지방교육세 : 등록세 면허세 X0.2%
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
법무사 대행 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갭 투자물건 건물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많은
매물은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항상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세권 설정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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