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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가입대상 저축방식 저축금액 대상주택 주요내용과 궁금한점

by 곰돌이뚱이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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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가입대상 저축방식 저축금액 대상주택 주요내용

청약통장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조건 등 궁금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공공이나 민영아파트 입주청약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 담보부 대출은 가능

 

3.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 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4.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 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 및 납입 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6.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 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7.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 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표]에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 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8.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 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9. 통장 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 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청약통장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을 뚫고1순위로 당첨되시어 꼭 좋은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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