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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액공제 재산세 알아보기

by 곰돌이뚱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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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액공제 재산세 세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번 포스팅 내용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액 합계액이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1) 주택 : 전국 보유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액이 6 억 원

※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주택부속토지도 포함)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처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전국 보유 토지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액이 5 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3) 전국 보유 토지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액이 80 억 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납부방법

원칙 : 부과징수

단,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납세 가능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부기간 12월 1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 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공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1) 과세표준 3 억 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액 없음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1.2% 누진공제액 없음

 

2) 과세표준 6 억 원 이하

세율 0.8% 누진공제액 60만 원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1.6% 누진공제액 120만 원

 

3) 과세표준 12 억 원 이하

세율 1.2% 누진공제액 300만 원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2.2% 누진공제액 480만 원

 

4) 과세표준 50 억 원 이하

세율 1.6% 누진공제액 780만 원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3.6% 누진공제액 2,160만 원

 

5) 과세표준 94 억 원 이하

세율 2.2% 누진공제액 3,780만 원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5% 누진공제액 9,160만 원

 

6) 과세표준 94 억 원 초과

세율 3% 누진공제액 11,300만 원

2 주택, 3 주택 등 세율 6% 누진공제액 18,560만 원

 

법인 과세표준 3 억 원 이하 ~ 94 억 원 초과

세율 3%

3 주택 등 세율 6%

 

2021년 세부담 상한선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일반 1 주택, 2 주택 : 150%

② 조정지역 2 주택자 : 300%

 3 주택 이상 : 300%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당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직전 연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x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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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

1) 과세표준 15 억 원 이하

세율 1% 누진공제액 없음

2) 과세표준 45 억 원 이하

세율 2% 누진공제액 1,500만 원

3) 과세표준 45 억 원 초과

세율 3% 누진공제액 6,000만 원

 

법인의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 위와 동일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

1) 과세표준 200 억 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액 없음

2) 과세표준 400 억 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액 2,000만 원

3) 과세표준 400 억 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액 6,000만 원

 

법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도 위와 동일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세액공제

1) 보유기간별 공제(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2) 연령별 공제(경로우대 세액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연령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한도 80%

1 주택자는 장기보유와 나이가 많을수록 세액공제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3.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1) 일반건물 부속토지 :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함

2) 주택(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 토지분 재산세를 건물 가액에 합산하여

건물 재산세를 부과함

 

재산세 세율 주택(시가표준액 60%)  

1) 과세표준 6 천만 원 이하

세율 0.1% 누진공제 없음

2)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0.15% 누진공제액 3 만 원

3) 과세표준 3 억 원 이하 

세율 0.25% 누진공제액 18 만 원

4) 과세표준 3 억 원 초과

세율 0.4 % 누진공제액 63 만 원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 합니다.

분납 요건은 납부세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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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 참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마치며

요즘 이슈가 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10 억 이면 부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부자라고 했던 기억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억 이면 중산층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

집 한 채 있으면 10 억 원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

같다는 생각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여기 포스팅에서 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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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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