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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이란 분실시 대처 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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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안되는 등기필증 분실시 대처 방법

 

 

 

 

 

1. 등기필증이란?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집을 매도 매수를 해 보신 분이라면 등기필증을 한 번쯤

보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등기필증이란?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등기소에서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교부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시면 본인이 교부받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매수인 쪽에서 아시는 법무사 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해주는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마치면 매수인에게 증서를 인도함으로써 모든 계약

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일정 금액의 법무사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 등기필증은 어디에 사용될까?

1) 부동산 처분

2) 은행 대출실행 시

 

부동산을 매수를 하여 발급받은 등기필증은 우리가 차후 부동산을 처분

하실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을 팔 때에는 마지막 잔금 날에 부동산에서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렇게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중요 집을 이사를 하실 때 미리 짐을 아마 싸놓으실 겁니다.

이때 필히 인감도장, 등기필증은 따로 보관하시어 함께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알고 있는 게 지금의 등기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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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실행 시

요즘은 1 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꼭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2 금융이나

이자가 더 많은 쪽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필수 확인서류로 등기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등기필증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등기필증을 보시면 중앙 부분에 보안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대출실행시마다

그 안쪽면을 복사를 하므로 등기필증을 은행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나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증에는 접수번호 00000

 

1) 권리자 : 홍 길 동

2) 주민등록번호 : 123456-1000000

3) 주소 : 서울특별시 

4) 부동산 고유번호 0000-0000-000000

5) 부동산 소재 : 해당 부동산 주소

6) 접수일자 : 2021년 0월 0일

7) 등기 목적 : 소유권 이전

8) 등기원인 및 일자 : 2021년 0월 0일 매매

 

이와 같이 등기필증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보안스티커 안에는 다음번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기재되어 있습니다.

2) 등기신청 시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있으며,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 방법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필증을 신분증에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분증이 여러 장 돌아다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시죠.

 

그러므로 등기필증은 분실 시 여러 장이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실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결론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확인 서면 제도를 이용해라입니다.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때 매도인 매수인 같이 동행하여 등기소에서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돈은 들지 않지만 단점이 매도 매수 같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가시기 전 필히 사전에문의를

하여 필요 서류를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서면은 잔금 날에 은행이나 등기 대행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법무사 변호사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합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등기필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종이 달랑 한 장이지만 집을 처분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니

 

필히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잊어버려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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