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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by 곰돌이뚱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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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1.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2. 조합원의 자격

1. 정비사업의 조합의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1.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2항제3항에 다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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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군수 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시장·군수 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8.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10.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2. 조합원의 자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자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여러 명의 토지 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③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2.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치며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으신 분은

 

법제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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