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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농지법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 기간

by 곰돌이뚱이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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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대해 알아보기

목차
1. 농지의 정의
2. 농지의 소유 제한
3. 농지의 소유 상한
4. 농지취득 자격증명
5.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정의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음 사항은 농지가 아닙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농지의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를 경작 유전의 원칙이라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출처 : 법제처

 

3. 농지의 소유 상한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

만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에는 상속, 이농한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3.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 또는 면장(이하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농지임대차계약서(양식).hwp
0.02MB
[별지+제4호서식]+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1).hwp
0.02MB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hwp
0.02MB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농지의 임대차

임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대차(농업경영을 사용대차

하는 경우)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읍, 면

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①~③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

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마치며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농지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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