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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계약 시 권리금 이란 권리금 계약

by 곰돌이뚱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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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권리금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

저번 포스팅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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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상가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점포에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을 양도 양수 시

보증금, 임대료, 외 지급하는 금전적 비용(대가)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바닥권리금 (장소적 이익)

장소적 이점 코너 각지 일종의 자릿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영업 상노 하우, 거래처, 신용 등) 대가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단골고객명단 등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3.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상가 창업 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용 등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권리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간 돈 즉 손해를 보고 권리금을 책정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개인 간 직거래는 서로 조율하여 책정하면 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사를 통하여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중개보수 외 권리금 중개(용역) 수수료가 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중개보수 외 권리금 중개(용역) 수수료는 불법인가

합법인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법 입니다.

마무리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권리금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성립되어야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본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 간의 직거래는 권리금 계약은 본인들이 조율해서 금액을 정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 후 금전을 주고받은 후 임대인과 본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시게 되면 권리금 용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중개사가 권리금 협상을 조율해주면 권리금 중개(용역) 수수료는 권리금에서

몇%로 중개사와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중개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 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공인중개사마다 다릅니다.

권리금 협상은 공인중개사의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입점하고자 하는 상가점포 위치는 신규 임차인이 신중히 생각해서 정할 것입니다.

 

권리금은 본인이 입점해서 3년 동안 영업을 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만한 대가(권리금)를 주고 입점하시면 됩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중개사는 권리금을 적정선에서 조율해주는 사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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