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저번 포스팅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을구에 소유권외의권리 사항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곳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 외의 다른 등기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등기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매수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을 동시이행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乙)이 집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정이 생겨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길어질 때 (甲)매도인(집주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면 (甲)매도인이 혹시 그동안 사정이 생겨 압류가
들어온다던지 (甲)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앞선 순위 이므로 (乙)은 자신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자기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집은 위험하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예를 들어 집주인 甲이 친구인 乙에게 금전을 빌렸는데
甲이 금전을 갚지 않아 친구인 乙은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망가지 못하게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여 친구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3. 가압류
가압류는 돈을 빌린 사람이 해당 담보에 대한 금액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동결시켜 해당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아 마음대로 담보물을 팔지 못하도록 집행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해당 담보물을 마음대로 빚진 사람이 팔 수 없습니다.
4. 압류
압류는 예를 들어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로 압류를 걸어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 종류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시나 경매 시 저런 등기가 보이시면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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