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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by 곰돌이뚱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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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의 로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상가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경매 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에 개정되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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