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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계약 계약금 입금 시 주의 사항

by 곰돌이뚱이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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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계약금 입금 시 주의 사항

 

 

 

 

 

1. 가계약금 이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 등이

있을 때 본인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다른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매수나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중 일부 일정 금액을 조금 입금 해주

는 것을 가계약금 이라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가계약금을 일단 입금한 후 본인의 마음이 변하여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만약 당사자끼리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강압적으로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패스하시길....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 번호를 받게 되므로 서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계약의 매매를 하거나 본인의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꼭 자제분이나 주변에 부동산 시세를 잘 아는 사람과 꼭 상의를 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주변에 친척 친구 지인 등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꼭 내 모든 걸 줘도 후회 하지않을 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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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은 통상 몇 프로를 지급하는가?

계약금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10%를 입금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이 5 억원이 라 가정하고 가계약금을 5백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매 대금의 10% 를 5천만 원 입금하여야 하나 가계약금 5백만 원을  입금 하였

으므로 나머지 4천5백만 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이 크면 클수록 가계약금, 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 시세를 모르거나 할 때에는 요즘은 부동산 앱도 많이 있어 주변의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이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큰 오산입니다.

만약 매도인(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잘 모르고 부동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 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진행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메수인이라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본인은 계약을 해지

해주겠습니까?

 

진짜 양심 적인 매수인 아닌 이상 계약 해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꼭 주변 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도인에게 생각하시는 매매 금액을 물어보고 광고를 하고 혹시 라도

매도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의뢰를 해도 그대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재산인데 부동산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 대금이 높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 금액을 매도인이 다시 조정하여

의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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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지급 후 해제 시 반환 금액

매도인 임대인

계약금을 입금 후 매도인 임대인의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계약의 해지를 하실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한 때

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매수인 임차인

판례에 보면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있어 중도금까지 입금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습니다.(약정해제, 법정해제는 가능)

 

4. 계약금 입금하기 전 주의 사항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입금 전에는 미리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할 것.

입금하기 전 꼭 매도인 임대인 본인 명의 통장에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입금할 것.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 입금되면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것.

매수인 임차인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할 것.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매매 대금 10%로 인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음.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

 

해당 글과 같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실때에는다 내 마음과 같이 다 좋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 사무실은 지나가다 보면 치킨 집하고 얼 비슷

하게 부동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나 아파트 주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비도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이지만 실력도 미천하고 워낙 고수분들이 많이 있어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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