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직업 창업 장점 단점

by 곰돌이뚱이 2021. 12. 2.
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및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같은 날 1차, 2차로 치려 지는 국가 전문자격증 시험입니다.

예전에는 중년 고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20 ~ 30대도 자격 취득 비율이 많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험은 본인이 법을 전공하거나 경제 분야 세법 분야 기타 머리가 진짜 출중하신 분들은

기본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신의 전공이 위에 말한 분야가 아니고 머리만 좋으시다면 1년 동차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2년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해 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면 머리가 안 좋아도 동차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이죠

 

한 가지 예로 연예인 서경석 씨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석 씨도 서울대를 나오고 육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도 방송활동을

병행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동차로 합격을 못하고 작년에 1차만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업과 병행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한 가지 일에는 소흘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학원들도 많이 있어 오프라인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스터디도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이전 시가라 오프라인인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독학으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관적 생각인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거진 독학하고 비슷하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자기 시간 될 때 볼 수 있고 미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은 일이이 

찾아 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법의 개정 내용 이라던가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법제처에서 검색

 

공부 방법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온 프라인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시험을 합격을 하면

정기적으로 체육회, 연말연시 등 기타 모임들로 다른 일반 직장인들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업할까 말까

먼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에 말씀 전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 창업을 할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갈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지 많이들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직업의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였습니다.

 

자격증 없이 일을 할 때에는 모든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소장이 시키는 잡다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업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처음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간 곳은 부부끼리 하는 곳이었는데 소장은 여소장이고

남편 직책이 이사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격증 없는 남편이 소장처럼 고객을 응대

하고 여소장은 계약서만 적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부끼리 운영을 할 때 실질적인 남편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이면

어느 정도 이 공인중개사의 법 내용도 잘 알고 기본 지식이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자격증도

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면 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빠졌네요.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바로 공인중개사 창업을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바로 공인중개사 창업을 바로 해야 하는지

저와 저의 주위 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공동으로 여러 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창업할 경우

 

처음에는 서로서로 의샤의샤 해서 몇 달간은 합심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 한 달을 기준으로 중개를 잘하는 사람 있는 반면

한건도 못하는 분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서로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였지만 결국 돈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한 사람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사무실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젊은 여자 소장과 공동으로 창업을 하면 출산 육아 문제로 이탈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일의 발생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한 사람씩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 시 본인 이름과 인장이 모두 들어가 소장과 동일한 책임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몇 번 적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적는 직업이 아닌 거라는 것은 이일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설명 등 이런 내용을 직접 고객에게 브리핑도 하여야 하고 세세한

법 내용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세법내용까지 모두 숙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중개사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옆에서 하는 걸 백번

본다고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아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첫 고객에게 설명을 하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려 우황청심원을 먹고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것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시려는 분은 바로 창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모든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아니면 장롱 면허증처럼 장농 자격증이 되어 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3.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점

1) 시간적 여유가 있다.

2) 직장생활처럼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3) 자기 능력에 한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 

4) 여러 방면 사람을 접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아침 출근시간이 8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곳은 몇몇 군데 빼곤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조퇴나, 월차, 연차를 내어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나와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저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40대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집안에 와이프 또는 부모님이 아플 때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는 직장에서 용인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던지 눈치가

보여 스스로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인중개사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수입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기의 능력이 좋거나 주위 사람이 도움을 많이 주면 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지만,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달 사무실 임대료도 맞추기 힘든

직업 입니다.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면 자격증만 취득하면 한건만 하면 1년 연봉이다 이래 광고를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수익을 내는 공인중개사는 극히 일부이고 진짜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중개보수가 많이 높다고 방송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집값이 비싼 서울 또는 지방 몇몇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인이 독식하여 중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의 월급이 높다고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생각해보시면 과연

본인들도 납득을 바로 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담합을 하여 올린 것도 아니고 누가 올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 봅니다.

 

여러 사람을 접 할 수 있어  인맥이 다양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주, 회사 사장, 건축설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기타 등 여러 방면의 고객을

접 할 수 있어 추후에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점인데 사기꾼도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 속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접하거나 듣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다른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대리점 이라던가 중고 자동차 매매상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들이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이 그렇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취소

가 되는데 진짜 제정신인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밥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짧은 소견이지만 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본인들도 당한 마음에 그걸 이용하여 자격 취소되는 걸 감안하고 몇몇 사람들의 일탈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 들은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아찔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대출 가능한자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세 계약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꾸미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이 임대인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인중개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모르고 진행을 했다고 하여도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인장이 계약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필히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4. 공인중개사 직업의 단점

1)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노후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3)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3) 항상 을의 위치에 있으며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다.

 

쉬는날이 정해지 있지 않으면 장점이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주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공휴일 빨간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석, 설날 이런 명절에도 문의가 들어와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명절 휴무일에 전화를 하여 보고 매수 물건을 보여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명절 보너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남들 쉴 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본인이 아프다던지 아니면 집사람 등 주위 사람이 아파도 계약 당일

에는 특히 1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장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본인이

죽지 않는 이상 계약서를 작성 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그날 시간을 내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시간을 저 마음대로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정년퇴직 시 퇴직금이란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을 노후에 사용할 수

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퇴직금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

비슷한 노란 우산 소상공인들에게 가입을 하면 나중 폐업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기업을 몇 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심하면 한 달에 한건도 못 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그달에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면 망하기 좋은

지름길입니다. 

 

광고비라던가 고정지출비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달을 감안을 하여

한 달 한달 생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창업을 하여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실력이 좋고 수완이

좋으신 분들 말고는 여유 자금으로 돈이 좀 있으면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직업은 언제나 을의 위치입니다.

갑질을 못하는 업종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갑질을 하면 어느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가 주택의 매매 진행 건으로 마침 그 위치에 상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고객님을 만나 매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맨 처음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매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공인중개사는 매매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매도인에 내가 건물주도 되는 것도

아닌 도 매도인에게 있은 부탁 없는 부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정을 합니다.

 

보통 매수인들은 상가 주택이라던가 몇 억씩 하는 건물을 매수할 때 1,000 만원 2000

만원 깎는 거는 우습게 압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 납니다. 이런 금액 조정을 잘해

주면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아니면 아예 계약 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매매 계약이 되면 이제 건물주로 갑의 입장이 되는데

항상 을인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무리한 금액 조정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안 되는 공인중개사라서 금액 조정을 2,000 만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도인이 수고했다고 10 만원을 주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을의 위치에 있으며 남자인 저도 마음에 상처 받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치며

공인중개사란 직업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위해 제가 올린 글들을 보시는 분은 법은 개정이

자주 되고 저의 내용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필히 법의 개정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저와 다른 생각이신 분들은 본인들

뜻데로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