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체크사항
저번 포스팅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권리금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그럼 우리는 상가점포를 입점하고자 할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중요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습니다.
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중요하냐 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원인발생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떤 임대인이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상가를 계약을 해주겠습니까.
새로 입점하는 신규 임차인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모두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거래 시 권리금 협의까지 잘 되었으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상가점포가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 후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으시고 사업자등록 후 그대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입점하고자 하는 상가점포의 지번과 정확한 계약면적 OO㎡
시청 하수도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면적은 기존 영업신고증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하는 방식은 있으나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하수도과에 방문을 하시어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도 상가 계약에서 체크사항 많이 있지만 이 부분만 알아도
상가 계약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 계약 시에는 몸만 고생하면 큰 어려움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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