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4 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1.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2. 조합원의 자격 1. 정비사업의 조합의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1.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정관 ②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 2021. 11. 1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7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