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신청서류1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었으면 거주의무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 2021.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