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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야나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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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을 해서 출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위 등기사항 증명서는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형광펜으로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 표시된 곳은 이동의 각층 면적 용도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이동의 전체 대지면적이 표시됩니다.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보시면 위 등기부의 해당층 구조와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대지권 표시는 해당층에 대지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제 토지 면적에 해당층 호실에 얼마만큼 비율로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지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층의 역사라 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이 되고 가압류가 걸리고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낙찰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소유 가자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다 말소 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1보 시면 현재 최종 소유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등기부 등본도 임의 경매로 매각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네요.

 

을구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 표시되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이곳에 대출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개인에게 빌려도 표시되고 사채로 빌려도 표시되고

여기서 빛을 갚지 못하면 빌린 곳에서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빛은 위험하니 다들 조심들 합시다.

16번 근저당권 설정에 보시면 채권최고액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보통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보다 보통 110%~120%로 설정을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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