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락지구1 용도지구란 용도지구 분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특징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 추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구는 상호 간에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분류 1.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①경관지구 : 경.. 2021.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