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갱신1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의 로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상가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