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은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 지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은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전월세 신고 검색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 위임 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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