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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유치권이란?유치권행사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효력

by 곰돌이뚱이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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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행사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효력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기는 것이 여만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 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시공업체나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 현장을 점유해 그 부동산에 재산권을 제한할 수 권리로 행사합니다.

 

유치권의 일반적인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 수용,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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