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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 전월세신고제 위임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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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대상신고제 시행일인 6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은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 지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평일 09~18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은61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전월세 신고 검색

출처:국토교통부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다만, 당사자 중 1임대차계약서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 위임 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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