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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부동산 필수 확인 서류 발급 보는 방법

by 곰돌이뚱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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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필수 확인서류 발급방법 보는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수 확인서류 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인터넷에 접속하시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등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하시면됩니다.

출처: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열람하기로 출력하시면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하기로 출력하시면 나중에 매매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효력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구분에서 전체를 클릭하시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빌라는 집합건물로 발급하시고 단독주택이나 원룸 건물은

토지, 건물 모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주소 입력란에 OO동 OOO-OO번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은 OO동 아파트 명칭 동 호수 이렇게 적으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부에 체크하시고 말소사항 까지 다보시려면 말소사항포함 아니면 현재유효사항만 

보실려면 현재 유효사항 두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민번호 공개는 미공개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결제 부분이 나옵니다.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편하신 결제방법 체크하시고 약관 전체 동의 체크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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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해서 출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 이곳은 이동의 각층 전체면적

구조 용도 지번 명칭 등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초록색으로 표시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전체 대지 면적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면적이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죠 평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기하시면 평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다음 표제부(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은 해당층 호수의 구조와 전용면적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77.26을 평으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23.5평이 나오네요.

대지권 표시는 한동 건물의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해당 층에 대지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제 토지 면적에 해당 층 호실에 얼마만큼 비율로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지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층의 역사라 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고 가압류가 걸리고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낙찰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소유가 자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다 말소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1 보시면 현재 최종 소유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임의 경매로 매각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네요.

을구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 표시되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이곳에 대출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개인에게 빌려도 표시되고 사채로 빌려도 표시되고

여기서 빚을 갚지 못하면 빌린 곳에서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위한 은행 대출은 위험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잘 활용하시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활비로 인한 대출은 경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경매로 넘어 가지전에 빨리 매도하시고 지금 당장 힘이 들지만 형편에 맞는 곳으로

가셔서 빛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잡담이 길었네요.

16.17.19번에 근저당권 설정에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보통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보다 보통 110%~120%로 설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갑을 때는 채권최고액을 갚는 게 아니라 빌린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실 줄 알아도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소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으로 다동일 하네요.

 

만약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국민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지요. 그럼 경매물건이 하나 발생하겠네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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