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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환제

by 곰돌이뚱이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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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말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2년 계약에서 1회에 한하여 2년을 더 연장 장할 수 있는

권리로 4년 동안은 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만 부담이 되면 안 되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예로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고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다면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내가 다시 임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서로 예정된 금액이 있으면 서로 합의하면 되겠지만

없으면 보통 월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전세는 법정 전환율 4% 적용)

입니다.

ex월세 50만 원이면 150만 원이고 전세 5000만 원이면 50만 원입니다.(5천 X4% X3/12)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잘 보셨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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